안녕하세요.
물론 경우에 따라 같을수 있으나 당시 그말을한 군의관에게 다시 묻고 싶네요.
" 진짜로 같은지....
등급판정에 관한건 확실한걸 제외하고 저희도 뭐라 말하기 힘듭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만일 등외판정을 받게되면 재신청, 행정심판, 소송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 하십니까 이곳에 글을 올리는게 2번째네여
>저번에 제가 올린글에 답변 주셔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일주일전에
>보훈병원에서 제 어깨 신경마비에 관한 검사을 맞히고 검사 결과을 가지고
>보훈청에 갔다 주었습니다..그쪽에 계신 담당자분께서 20일 정도 걸린다며
>연락 주겠다고 하더군요....보훈병원에서 검사할 당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제 팔을 보시곤 잘 이해가 안됐던거 같더군요..(참고로 전 오른손 잡이인데 신경이
>불완전마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00일 휴가때 나와서 갔던 병원에서 그 당시 검사결과가 나온걸 가지고 다시한번더 보훈병원을 찾아 갔었습니다...
>검사 하시던 의사선생님께서 자기가 했던거랑 똑같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신경에 이상이 있다는건 압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말짱해 보이지만 전 오른팔이 제팔이 아닌것 처럼 느껴집니다
>일상 생활에서 생활하는데에 불편한게 너무 많습니다...나중에 취직도 해야 하는데...제재을 받을거 같기도 하고요...축구나 오래 걸어도 오른쪽 팔이 아픕니다...
>이런 상태인데...검사하셨던 의사선생님께서 어떻게 진단을 내렸을지 걱정입니다
>이당시 군병원에 있을때나 민간 병원에서도 치료해도 달라질건 없다고 했습니다..
>상이등급을 보니까 팔 신경에 대해선 4급부터 7급까지 있더군요..낮게 나오면 재 신청 할수 있을지....만약 상이등급에서 떨어진다면 재 신청을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