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뇌출혈로 쓰려지셔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2년간의 요양을 마치고
복직하여 근무를 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거의 정상인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인데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
몇일전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내용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7급 401호에 해당하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자)
진단을 기재해 주더군요
문)이 경우 등록신청을 하면 보훈병원에서 신검을 받아야 알겠지만.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신 분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