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1999년 4월건장한체격에군입대해서 육군8사단 4.2인치 박격포 전투지원중대에 서 훈련을 받다가 99년 박격포를 맨채로 눈길에 미끌려넘어져 허리 통증을 유발했구여.그이후 계속되는 훈련과 70~80키로 짜리 포를 매고 다니면서 상태가 악화 되어서 2000년 8월 상병7개월째 되던때 MRI 촬영후 디스크 판전을 받고 일동병원~청평~대구 병원 까지3개월 동안 후송을 갔다가 자대로 복귀후 만기 전역했습니다.입원했을떄 군의관님 꼐서 상태가 심하다고 수술하라고 권유했으나 군입대후 어머니꼐서 디스크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있다면서 부모님과상의후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당시수술을 하지 않으면 상태가 심해도 1개월 밖에 입원을 할수 없어서자대로 복귀했었습니다.내상태는 수술할 정도로 상태가 심하였으나 자대로 복귀할 생각이어서 후송갈 당시에 입원사유를 (박격포를 들다가 통증이왔고 상태가 악화 되어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그당시에 허리 환자가 많아서 지휘관이나 분대장의 눈치로 인해서그렇게 적었지요.국가유공자 혜택을 알았더라면 그런어이 없는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비대상자로 판명받았구여 이유가 (입원사유는 인정되나 훈련중에 다친 자료나.남보다 업무가 과로 했다는 증거 자료가 없어서 비대상자로 판명받았습니다)
넘 억울해서 보훈청에 알아보니 인후인 증명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서류는 작성했는상태구여.전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그후유증에 씨딜리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습니까..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