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친은 6.25전쟁에 1951년에 참전하셨다가 지뢰매설작업중에
지뢰가 터져 대구 육군본부와 부산 정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원대 복귀 후 1955년에 제대하셨습니다.
그때 폭팔로 인해 귀도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그냥 지내시다가 작년에 장애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x-레이를 찍으면 몸안 여러 곳에 파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은 6.25때 낙하산을 타다가 팔이 낙하산 줄에 걸려서
부상 당한 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셨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서
보훈처에서 자녀 등록금 면제, 연금 수령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보훈지청에 오늘 파편이 몸안에 남아 있다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말은 생활하는데 장애가 있어야 가능할 거라고 하고
청각장애는 고령으로 인해 올 수도 있으니
제출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해서 서류는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에 국가유공자가 되실 수 있는지요?
또 장애인증을 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은지요?
소송사례를 보니 "파편상흔적 있으면 유공자"란 등록 경험담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지요?
연세가 78세시고 연금혜택이라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 받았으면 좋겠숩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하여으나 병적기록표에는 입원치료기록 있으나
병상일지가 엇어서 행정소송승소판결되엇읍니다'
참조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