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의증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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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의증 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윤기섭 0 884 2016.02.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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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6-3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장애정도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5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압류금지 금액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상이자 진료비용 일부 본인부담 비율

장애등급이 경도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나. 수당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수당 중 매월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다.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장애등급이 경도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함.

라. 장애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강화 등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하여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함.

마.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시설 확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부분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함.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요양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6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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