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사망도 고엽제 후유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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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사망도 고엽제 후유증 인정"

신규섭 2 884 2015.10.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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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사망도 고엽제 후유증 인정"
[2015-10-19 10:44:52][앵커]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에 시달리던 베트남전 참전용사가 지난해 11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는데요.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피해와 직접 연관이 없다며 상이사망이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 맹호부대에 복무하던 신 모 씨가 베트남 전쟁에 투입된 것은 지난 1970년.

밀림 속에서 1년 동안 사투를 벌이다 무사히 살아 돌아왔지만 신 씨에게는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이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났고 당뇨가 생겨 평생을 시달려야 했습니다.

신 씨는 2012년에야 당뇨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아 전상 군경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병세는 심해졌고 지난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국가유공자 상이사망을 신청했지만 보훈처는 당뇨병을 사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유족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데다 당뇨병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유발인자 가운데 하나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만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 평생을 병마에 시달렸던 신 씨는 결국, 현충원에 안장됐고 유족들도 고인의 명예를 지키게 됐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 Copyright ⓒ YTN Scienc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Comments

킹콩봉순이 2015.10.21 19:17
동생경우와 같아... 판례사건번호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메일은 1947ky@hanmail.net 입니다...감사합니다.
윤기섭(대전) 2015.10.22 00:17
고인이 상이7급 이었나 보군요
상이처 사망이 아니라 이거지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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