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뒤집기 ~~~

[re] 뒤집기 ~~~

자유게시판

[re] 뒤집기 ~~~

김대훈 1 885 2007.06.15 12:0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통증 참고 무릎 굽힐 수 있어도 장애”

통증을 참고 무릎 관절을 상이등급 기준보다 더굽힐 수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무릎을 다친 후 의병 전역한 박모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 8월 공군에서 복무하다 축구 경기 중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 이듬해 3월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뒤 통증이 악화돼 우측 무릎 관절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아 의병 전역했다.

박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박씨가 신체검사에서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무릎 관절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기준 각도보다 더 구부릴 수 있는 것으로 나오자 "기능 장애가 경미하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무릎 관절에 중증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인 상이등급6급2항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인 7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체감정 결과 우측 무릎 관절이 80도 이상 굴곡시 운동에 제약이 있다고 나왔다"며

"그런데 원고가 통증에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을구부릴 수 있는 각도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마다 느끼는 통증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진찰시 통증에 따라 관절을 구부릴 수 있는 범위는 변할 수 있는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상이등급 7급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관절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의 판례상 이 판결은 반드시 뒤집어 질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해석하는 의미와 고등법원에서 해석하는 의미가 분명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런 기사 때문이였습

니다. 언듯 기사의 내용을 보면 나도 비슷한데... 나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싶지만 소송이 절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기사 몇줄만을 가지고 사건을 절대로 파악하기란 천부당 만부당 입니다.

사건 판결의 정확히 알려면 반드시 판결문의 전문을 봐야 합니다.


Comments

최오영(서울서초) 2007.06.15 12:25
대훈님 고생 많으십니다 꼭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힘내십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28 궁금한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유공자 수와 타국 유공자 수.. 댓글+1 송인찬 2004.08.09 447 0
527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서로 격상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민석 2003.11.05 447 0
526 참전유공자... 댓글+1 김지화 2005.03.05 446 0
525 재신검 준비중 입니다...경추디스크4-5,5-6.6-7 댓글+1 이경환 2006.01.04 446 0
524 한가지 알고 싶어서요[답글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진 2003.06.21 444 0
523 도와주세여 댓글+1 고윤정 2005.09.09 444 0
522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최형욱 2006.12.06 444 0
521 12월6일 신검 받습니다.. 댓글+1 임경민 2006.11.29 444 0
520 1형당뇨로 신청하신분 계시나요?? 김영근 2007.01.25 444 0
519 고엽제 후유때문에 물어 볼꼐 있는데요~많은 답변들 바랄께요~ 댓글+2 김진우 2004.01.12 443 0
518 질문입니다! 댓글+2 신정민 2006.03.29 443 0
517 궁금합니다... 댓글+1 조성규 2007.03.27 443 0
516 10명중에 가산점으로 1명되는 9급일행... 임성근 2006.02.25 442 0
515 유공장 입니다. 댓글+3 김현수 2004.09.30 439 0
514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댓글+1 홍영식 2006.12.05 439 0
513 하지 정맥류 7급 판정이후 댓글+1 정문수 2007.07.13 439 0
512 선배님들께 한마디 여쭈어봅니다^^... 댓글+1 성낙경 2007.09.18 439 0
511 대학원생자녀는. 댓글+4 김선강 2004.07.03 438 0
510 신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댓글+3 이진섭(부산) 2007.10.24 438 0
509 고관절수술? 배성운 2008.02.16 437 0
508 폐결핵문의드립니다. 김남석 2007.06.13 43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