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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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홍경락 5 883 2008.01.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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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올 해 24살이 된 7급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저는 06년 2월에 수술을 받고, 8월에 등급을 받았습니다.
요추5-천추1번(L5-S1) 사이에 케이지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

1.    2년이 지나,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2년 후  라는 말이요, 수술 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유공자 등록일 기준인가요..?



2.    또, 개정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라)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위 내용을 본다면, 2개 이상의 추체(1분절이 되겠죠) 사이 케이지 삽입, 유합술을 했다면, 재분류 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요?


3.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충북 제천입니다. 보훈병원(대전이나 춘천)을 가려면 2시간 이상 3시간 가량 걸립니다. 다행히도, 강원도 원주에 기독교병원이 위탁병원 중 가까우면서도 시설이 좋은 대학병원입니다. 이 위탁병원에서 혹시 상이처가 아파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무료로 진료가 가능한 것인가요.
(MRI나 근전도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3가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Comments

박정환(부산) 2008.01.15 02:59
1.등급을 받으신후 2년마다 제검이 가능합니다

2.추체간은 디스크를 말하는것이고 1분절은 뼈를 말하는것입니다. 현제한분절이면 단마비..가있슴 6급2향..가능합니다
추체간은 말그대루 2곳의 디스크를 말하는것입니다..

3 100%아니구요 약간의 비용은 드러감니다..지역 위탁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 방문하셧서..의사선생님께 물러보시면 바로 알수있을것입니다..하지만 큰돈은 안들러감니다
물러 근전도 엠알아이..무료로 찍을수도있습니다..
김동우(서울) 2008.01.15 09:30
저는 박정환님과는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1. 최종 등급받은날 기준으로 2년후에 재분류신체검사가 가능하며 그사이라도 수술또는 상이처악화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자는 2년이내라도 재분류 신청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17조 3항)

2. 추체의 정의는 척추 뼈의 몸체가 되는 둥글납작한 부분. 상하 양면은 연골(軟骨)과 접합면을 이룬다. 즉 연골이 디스크 부분이기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정법에 따르면 2개이상의 추체라 함은 1분절이라고 생각이 드며 제가 히포크라에 질의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탁병원의 경우 진료 비용은 거의 100%라 보시면되나 위탁병원마다 계약과정에서 협약이 있기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번째 질문은 민감한 부분이라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주시는건 좋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보시는 분이 있을거 같으니 글을 작성하실때 개인적 의견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도 어제 이건 때문에 위탁병원에 자문을 구하러 다녀왔읍니다..의사마다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문구해석을
의뢰해 봐야 할거 같습니다.
홍경락 2008.01.15 10:47
선배님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2번 질문이 제가 다친 부위이고 하다보니, 제가 유리한쪽으로 생각이 들더라구요. 2개의 뼈 사이 라고 보이기에 1분절이면 저 법령에 맞아들어가는것 같다는 생각에서요.


이 글을 올렸던것도 무작정 올린것이 아니라, 2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동우 선배님 말씀대로, 2개 이상의 추체는 1분절이라고 저 역시 생각이 들어서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척추는 추체와 연골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체는 뼈이고, 연골은 디스크랍니다.
1분절이라 함은 추체 + 연골 + 추체 라고 나와 있어서, 디스크 한 부위의 디스크 제거수술 + 유합술 이라면 제가 등급에 합당한 것인지를 질문했던것입니다.

다시한번 선배님들 감사하구요, 날씨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세요~^^

ps. 김동우 선배님. 히포크라에 가 보니, 비공개글로 떠서 못읽었습니다.
박길재(용인) 2008.01.15 17:33
1. 등급을 받으신후 2년후에 재검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후 6개월후 신검이 가능합니다.

2. 2분절이면 뼈와 뼈사이에 디스크판이 있으니 한부위로 해석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니 두개의 추체라함은 예를들어 L4-5과 L5-S1번 이렇게 2개의 추체가 되겠지요 개인적 해석임. 하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관계법규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요즘추세로는 거희 7급으로 확정을 합니다... 속상합니다.

3. 위탁병원에서는 거희다 무료진료가 가능하지만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은 약간의 실비를 내야합니다........
박정환(부산) 2008.01.15 18:05
경락님..병원에서 정확히 물러보세요 !! 저는 2곳에서 자문받은거라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말씀드렀습니다 !! 사람들마다 의견차이는 잇을수잇습니다...본인이 판단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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