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관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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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0 403 2007.01.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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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약 4년전 좌측발목 비골 골절 및 족관절 양과 골절로 수술후 전역한 김재현 이라고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의결되어 1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아직 정확한 신체검사 날짜는 모름)
공문상 상이처 인정은 좌측발목 비골 골절및 족관절 양과 골절로만 되어있습니다.(원래는 내측, 외측, 삼각인대도 완전파열된 부상이였습니다.)
주위분들은 신체검사전 의사소견서나 사진, 후휴장애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조언을 듣고 집에서 가까운 준종합병원급 병원에서 x-ray와 소견서 ama방식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소견에 사진상 관절염소견이 보이고 더욱더 정확한 검사가 요구된다고 써있고 또 후유장애진단서에는 110도 정상에 운동가능범위 85도로 나와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운동범위 1/4에서 2.5도 가량 모자랍니다.
운동가능범위 1/4이상이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데 저같은 경우 신체 검사시 이 자료를 군의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옳을런지 질문합니다.
또한 군시절 수술 완료 후 약 2년이 흘른 뒤 대구국군병원에서 수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도 관절염 소견으로 신체등급 4급을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출해도 유리한지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서 신체검사에서 자격이될지 추가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몸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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