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금 승계 심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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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연금 승계 심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장경순 2 1,060 2006.05.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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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5월12일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유공자 판정을 받으신 병명은 말초신경병 이시구요... 그 후에 아버지께서는 추가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악성종양(고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위 상황에서 연금은 승계가 안 되니 보훈지청에서 심사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지금 포기 각서를 써야 할지, 아니면 심사 신청을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후유의증은 심사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해 보라는 얘기도 있지만, 가망성이 전혀 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보훈상담센터나 보훈청, 심사를 맡고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해봐도 심사에 이길 확률은 없다고 하네요...

과연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심사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고민입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5.25 20:26
말초신경병증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등급심사한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되지요 악성종양은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분리되니 두가지 혜택중 높은등급에 해당하는 헤택을 받으셨을줄로 압니다
심사란 간암으로 돌아가신것을 국가유공자 등급심사를 의뢰하셨다는 말씀이신지?
님이 알고 있듯이 후유의증은 심사대상에 포함이되지 않습니다 밑져야 본전이아니고 시간낭비에 마음고생이 있겠지요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혜택은 변동이 없으니 포기하시는게 좋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장경순 2006.05.26 00:58
등급심사가 아닌 연금 승계 심사에 대한 의뢰에 대해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으니 후유의증으로 등록된 악성종양이 심사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까가 궁금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로써는 어머니께서 연금 승계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근관님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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