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24일부터 2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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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24일부터 20%로 적용

최민수 1 1,062 2015.04.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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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트위터입력 : 2015.04.23 17:26 | 수정 : 2015.04.23 22:13
이동통신을 개통할 때 기존에 쓰던 장롱폰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새 휴대폰을 지원금(보조금) 없이 사면 매월 이동전화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24일부터 시작된다.

기존에는 지원금 없이 이동통신을 개통하면 매월 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 할인폭이 20%로 늘어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공시 지원금이 소비자 기대보다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익이 크다. 이를테면 삼성전자 갤럭시S6(32기가)의 경우 한달 6만9000원 요금제를 사용할 때 현재 공시 지원금은 17만원선이다. 반면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6만9000원 요금의 20%인 1만3800원씩을 할인받아, 2년 약정을 했을 때 총 33만1200원을 아낄 수 있다.

오래된 장롱폰을 쓰거나 최신 갤럭시S6를 지원금 없이 현금으로 구입한 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원금과 요금할인 사이에서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방문하면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실제 월 납부액과 총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또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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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부메랑(이광진) 2015.05.02 17:01
현재,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같은경우 기본요금의 35% 할인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인을 더 받는다는건지요..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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