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7급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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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인터넷으로 7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형석 1 1,050 2004.05.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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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에 재확인 검사받고. 5월2일에 보훈처홈페이지를 보니 7급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 1년간 국가직 공무원 공부를 해왔는데 시험이 5월16일입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더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기에 천우신조라고 생각했는데
보훈청에 물어보니 홈페이지에 뜨는 것은 1차 검사고 최종확인으로 또 해서 집으로 서류가 송달되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기간이 법정기간이라는 말을 하데요.
그런데 공무원시험은 필기시험을 칠 때 가산점은 있다는 표시만하고 2달 후에 합격자 발표나면 그 때 유공자가산점 있다고 서류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정말 애매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언제쯤 서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이 재확인 검사고 저번에 재심에서 떨어졌을 때는 보훈청에서 말한 기간보다 빨리 서류가 송달 된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어도 보훈청에 확인해서 언제부터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는 없을까요?
시험 마지막 보름 남겨놓고 유공자가 돼서 가산점 생각없이 열심히만 했지만 그래도 기왕된것 제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으며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Comments

정민수 2004.05.07 06:30
판단기준은 7급판정이 난것이 결정된날이 아니고 보훈처에 유공자로서 등록이 된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그것이 유공자증발급받기 얼마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정확히 확인해주어야하는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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