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신검(재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에 신검(재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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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신검(재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혁 3 1,056 2006.02.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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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6년도에 허리 (L5-S1)공상인정을 받고
오는 2월에 신검(허리)을 앞두고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MRI를 못찍었습니다.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방사선과 의사가 안찍어 주더군요.혹시나 잘못되면 서로간에 안좋으니 신검 앞두고 있어도 CT로 대체해서 찍자고 하더군요.그러면서 CT로 보면 잘 안나올수도 있다고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폐쇄공포증이니--그냥 CT찍자고 하더군요.CT진단결과는 예전에 수술부위에 재발하였고 신경이 눌리고 있진 않다더군요.
그런데도 전 다리가 땡기고 아프다고 하니 자세가 이상해서 그런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일반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MRI통이 긴것 말고 보훈병원것 처럼 긴것 말고 좀 짧은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MRI를 찍을수 있었습니다.그 병원에서 찍은결과 두군데 디스크가 있으며 예전 수술부위에 디스크로 인해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상태며 그 윗부분에도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신검을 받으러 가기전에 일반병원에서 찍은 MRI를 가져가서 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신검시 지참해 가기만 하면 되나요? 괜히 신검전에 보훈병원의사에게 외부병원MRI가져가서 보이면 따지는것 처럼 보이진 않을까요?

아울러 공상판정 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에서 MRI진료를 받은경우는 진료비 환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MRI상으로 강직성척추염과 협착증, 디스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신검전에 대학병원급에 내원해서 진단서또는 소견서라도 받아서 신검시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보훈병원진료만으로 신검준비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서 없는 글인데 이 글을 올리는 시간동안에도 계속 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박길재 2006.02.06 21:32
임대혁님
제가 보기에는 디스크가 재발되었다는걸로 받아드려집니다.
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하여서 신경이상증상을 입증하면 재발된 디스크로 최소한 7급을 목표로 싸워볼수는 있지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고통을 참기보다는 보훈병원 에서 다시 진찰후 정확한 치료방법을 찾는것이 어떠할까요 그러고 보훈처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도 MRI를 무료로 찍을수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011-777-2373 1177818@naver.com 입니다.....
황인환 2006.02.07 00:47
조언 드립니다.
1. 일반병원에서 찍은 MRI 결과 가져가세요.
2. 근전도검사 필히 받아보시고, 결과가 이상 있다면 신검시 가져가세요.
3. 폐쇄공포증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즉, 보훈병원에서는 MRI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임대혁님이
못 찍는 것이니 검사비 환급은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혁 2006.02.10 09:18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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