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에도 등급미달받았습니다..또 신검이 안되나요? 행심이나 행소가야하나요?

재검에도 등급미달받았습니다..또 신검이 안되나요? 행심이나 행소가야하나요?

자유게시판

재검에도 등급미달받았습니다..또 신검이 안되나요? 행심이나 행소가야하나요?

최재웅 2 1,061 2005.12.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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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에 부산에서 재검을 재검했는데도

등급미달을 받았습니다..아 정확히 말해서 정식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

입니다.

상이처가 좀 많은데..전,후방 십자인대, 내측부인대,

대퇴부골절,경골 골절, 봉공근 파열 뭐이렇던데...

근데 수술은 전방십자인대만했어요..

제가 가지고 간건 장애인증명서6급2항, 후유장해진단서 동요 (10mm) ,

등급 안주네요..


신검 세번은 안되나요?


본격적인 소송이 들어가야합니까? 행정심판해도 별로 판정은 번복 안되겠죠?


Comments

한성수 2005.12.05 13:24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하시려고 하시면 법률구조공단 가시며 장애인은 무료로 변론을 해줍니다 본인도 행정소송 진행중인데 얼마 있으면 법원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요 님 께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며 오진을 밝혀야 하고 신체검사 의사가 어느 보훈병원 의사인지 확인하시고 전문진료분야를 확인하세요 본인도 양쪽 슬관절 상이처인데 신체검사의사 진료분야가 골절및 소아 재심,재확인 척추(경추,요추) 3번씩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기준미달 이고 3번받았고 보훈처에서 상이처를 축소한부분을 병상일지 정보공개하여 3번을 받았습니다 꼭 보훈병원 홈페이지에 각지역 정형외과의사 전문진료분야를 확인하세요
이진경 2005.12.08 14:49
저랑같은 날에 부산에서 받았네요 ... 저도 소송준비 할려구 하는데 같이 서로 아는점을 도와가면서 하면 어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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