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해당 통보를 받고 90일 이전에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되는데 행정심판을 통하지않고 행정 소송을 할수가있고
2,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즉 국무 총리 직속의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하는것으로 행정 심판에서 기각 되면은 다시 90일안에 행정소송을 할수있고 행정 소송은 사법부 재판관이 판결하므로 1심 (지방법원)2심(고등법원)3심(대법원)로서 결정된 판결에 되하여는 재 거론 할수가 없습니다,비용이많이듭니다
한제호
2004.02.25 03:15
3,행정 심판은 자기가 작성해도 별문제가 없지만 행정 소송은 전문적인 법전문가에게 (변호사) 의뢰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4,소송할때는 소송할 건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야지 단순하게 생각하여 덤비면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되며 신체적고통보다 더괴로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됩니다.
2,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즉 국무 총리 직속의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하는것으로 행정 심판에서 기각 되면은 다시 90일안에 행정소송을 할수있고 행정 소송은 사법부 재판관이 판결하므로 1심 (지방법원)2심(고등법원)3심(대법원)로서 결정된 판결에 되하여는 재 거론 할수가 없습니다,비용이많이듭니다
4,소송할때는 소송할 건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야지 단순하게 생각하여 덤비면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되며 신체적고통보다 더괴로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