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급에 대한질문이요^^

연금소급에 대한질문이요^^

자유게시판

연금소급에 대한질문이요^^

김봉갑 3 888 2005.10.20 17: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002년도에 유공자등록을 했는데여..
중간에 신검을 받지못하고 미수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달에 재신청을 하여 11월20일경에 신검을 받을예정입니다..
이경우 2002년도부터 소급이 적용돼는지..
아니면 저번달부터 소급이 적용돼는지 궁금하네여..


Comments

김정환 2005.10.20 18:39
관할 보훈청에 유공자등록을 신청한 때 부터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관할 보훈병원에 자비로 치료을 받았는지...
윤종진 2005.10.21 05:51
제 생각인데 신검을 신청해 놓고 받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었을텐데요. 그리고 연기되어 다시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었을텐데요. 합당한 이유없이 신검을 받지않았다면, 2002년부터 적용받기가 힘들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건 관할보훈처에 문의해 보세요. 제경험으로는 유공자등록신청후 신검,재검까지 등급을 받는 경우 신청후부터 소급되고 재검이후 2년후 재분류때에 등급받으면, 재분류 신청일로 부터 소급받을 것입니다. 제경우 최초유공자 신청, 신검때 기준미달, 재수술후 재검때 등급받았는데, 신청일로부터 소급되더군요. 17개월치 소급된답니다. 최초유공자 신청후 재검까지 등급못받는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소급안된답니다. 예를들어 신검, 재검에서 등급 못받으면 2년후 재분류신청하든지 아님 상태가 악화되어 중간에 수술할 경우 수술후 6개월이 지난후 재분류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최초신청일로부터 소급안된다고 보훈처에서 들었습니다.
백민욱 2005.10.21 13:50
위의 윤종진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네요. 제가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최초유공자 신청, 재검모두 기준미달을 받았구요, 2년이 경과후 재분류때 등급을 받았습니다. 연금소급은 재분류 신청일로부터 적용되어 받았습니다. 관할보훈청에 가서 왜 최초신청일부터 소급이 안되냐고 따지니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데요. 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50 의료보호1종 갱신가능할까요?? 댓글+1 최재룡 2004.03.21 469 0
549 복지 카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이동현 2004.12.16 469 0
548 유공자자녀인데여..취업문제로... 댓글+1 변준석 2005.10.07 467 0
547 오랜만입니다 구영미 2003.09.09 467 0
546 병상기록을 찿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1 조창배 2004.02.06 466 0
545 유공자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여? 댓글+1 김성주 2004.02.08 466 0
544 등록금 환불관련.. 댓글+1 이기배 2004.07.23 466 0
543 사랑의 전령사 - 군경회홈에서 퍼옴 이정민 2005.05.02 466 0
542 국가유공자 가족에 해당되는지 굼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3 김진철 2005.01.24 465 0
541 궁굼 합니다 댓글+1 김재철 2005.09.14 465 0
540 디스크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댓글+1 최창우 2005.10.31 464 0
539 한국전 참전 할머니 5000번째 안보강연 국사모 2003.08.16 464 0
538 보훈대상과 국가유공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양용수 2003.07.19 462 0
537 1형당뇨로 신청하신분 계시나요?? 김영근 2007.01.25 462 0
536 다름이 아니고... 댓글+1 주영세 2003.10.26 462 0
535 방석운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신욱 2005.11.16 461 0
534 황당한질문인것 같지만....;;;; 댓글+3 한산 2004.11.23 460 0
533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댓글+2 이기문 2007.06.09 460 0
532 보훈대상자 입증책임 국가 이양 국사모 2003.08.08 460 0
531 세종시, 보훈수당 미지급…“상대적 박탈감” 민수짱 06.24 460 0
530 당직 근무를위한 귀대중 교통사고는 공상 윤기섭 2007.02.22 45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