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과 차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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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과 차량에 대해서........

장호진 1 884 2004.09.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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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 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상군경 7급 이시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결혼을  하게 되서  전세를  얻어야  대는데...
현재 받고 있는  의료지원(보험료감면등..) 이   아버지와 같이 등록된 세대원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전세를  아버지  이름으로  얻고  저희들이  그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차량에 관한건~~  처음 차를 살때는  보철용 차량으로  구입하지 않았고
현재 10년 쯤 대었구요~  구입후  몇년지나서   국가유공자가  되셔서
구청에 신고하여.. 현재 까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보는데요..

차를  내년쯤  바꾸게  되면....  특소세나  기타  세금에  대한  혜택이
그래도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보험공단... 보훈처 에  문의해도
서로  딴데 물어 보라는식이고...  정말짜증납니다...
서로 자기 부서일이 아니라면서  기찬아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글이 길어 졌네요~

이메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리플도  괜찬구요~~

jhj3525@naver.com  입니다..  


Comments

유상훈 2004.09.01 10:30
의료지원(보험료감면등..) <-- 이말 잘못됬습니다.
의료지원이 아닌 '의료보호'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중 보험료 감면같은 혜택은 유공자 본인도 없는혜택인데 어떤걸 말씀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생보대상자의 경우 혜택이 주어지는것이 조금 있긴합니다.

받으실수 있는 혜택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같이 사는 사람의 경우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의료보호 혜택이 주어집니다.(보훈병원 방문 치료시 의료비 지원등)

이외엔 없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철용차량의 경우 세금혜택 계속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어디 어떤 담당자에게 물어보셨는지 꼭 다음엔 기억하여 써주십시오.

의료보호 및 보철차량의 경우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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