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한 순직군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취소 정당

개가한 순직군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취소 정당

자유게시판

개가한 순직군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취소 정당

정한일 0 887 2010.11.08 12:5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법원 "사실혼 관계 인정된 만큼 국가유공자 유족 해당되지 않아"

데스크승인 2010.11.07 고경업 | guko@jejunews.com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순직군인 배우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61·여)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하사로 근무했던 남편 B씨(당시 23세)가 1972년 사망한 뒤 1995년 6월께 순직군인으로 확인돼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이어 1995년 9월 개가사실(C씨와 사실혼 관계)이 확인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에서 제외되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을 거쳐 같은 해 8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고 장기간 동거했다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A씨는 “사실혼 관계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1979년 남편의 주소지에서 나와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그 후 C씨의 자녀 3명을 출산한 뒤 이중 2명과 12년간 함께 생활한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는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되지 않은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보상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면서 배우자가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50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재신검떄문에... 댓글+5 이승열 2006.10.17 470 0
549 오픈 축하드립니다 ~ 댓글+3 오영상[안양시] 2010.06.10 470 0
548 등록금 환불관련.. 댓글+1 이기배 2004.07.23 467 0
547 유공자자녀인데여..취업문제로... 댓글+1 변준석 2005.10.07 467 0
546 오랜만입니다 구영미 2003.09.09 467 0
545 병상기록을 찿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1 조창배 2004.02.06 466 0
544 유공자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여? 댓글+1 김성주 2004.02.08 466 0
543 국가유공자 가족에 해당되는지 굼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3 김진철 2005.01.24 466 0
542 한국전 참전 할머니 5000번째 안보강연 국사모 2003.08.16 466 0
541 사랑의 전령사 - 군경회홈에서 퍼옴 이정민 2005.05.02 466 0
540 세종시, 보훈수당 미지급…“상대적 박탈감” 민수짱 06.24 466 0
539 궁굼 합니다 댓글+1 김재철 2005.09.14 465 0
538 디스크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댓글+1 최창우 2005.10.31 464 0
537 보훈대상과 국가유공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양용수 2003.07.19 462 0
536 1형당뇨로 신청하신분 계시나요?? 김영근 2007.01.25 462 0
535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댓글+2 이기문 2007.06.09 462 0
534 다름이 아니고... 댓글+1 주영세 2003.10.26 462 0
533 방석운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신욱 2005.11.16 461 0
532 황당한질문인것 같지만....;;;; 댓글+3 한산 2004.11.23 460 0
531 질문시에 꼭 참고 하셔서 질문 해주세요. 필독 임영화 2006.06.30 460 0
530 보훈대상자 입증책임 국가 이양 국사모 2003.08.08 46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