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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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균 1 884 2004.08.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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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동생에게 도움을 주려 합니다.
일단 동생의 부친께서는 월남에 참전을 하셨고, 인헌 무공훈장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을 보훈처에 등록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이제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부친의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제가 말씀드린 동생^^)
지금 병역특례로 (보충역)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정도 근무하였고, 잔여기간은 11개월쯤 남았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본 후 대충 알아본게 국가 유공자의 자녀에게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6개월 조기제대... 뭐 이런걸 말 하는것 같습니다.
국사모 회원분들께서는 위와같은 내용을 보신 후 보훈처에 등록이 된다면, 병역혜택이 가능하신 걸로 보십니까?
제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입장이라, 지금 정신이 없더군요^^


Comments

김근관 2004.08.20 09:02
월남에 참전하였으면 참전유공자이고 인헌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면 국가유공자 무훈수공자에 해당이됩니다
그런데 병역혜택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읍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위메뉴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읽어 보세요 좋은 정보가 많으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가. 병역혜택
- 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 내용 :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나. 민방위대 편성면제
- 대상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내용 : 편성면제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

다. 예비군 편성면제
- 신청대상 : 전상, 공상 국가유공자(1-7급)
- 내용 : 편성면제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방 병무청에 제출(병역면제기준에 해당될 경우 편성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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