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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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진기 1 398 2004.03.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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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을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가산점과 관련 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7,104호)이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7,105호)이 "04. 01.20자로 통
과됨에 따라 종전 일반직 공무원 등에 부여하여 오던 가산점부여 대상직급에
교원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단계의 시험에 각각 만점의 10%를 가산점 부여
- "04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향후 본인이 아닌 자녀의 경우에 대하여는 금년에 국가보훈처에서 동법
을 개정할 예정이며 가산점에 대하여는 5%로 하향조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입니다.  향후 국가보훈처에서 동법을 개정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산점을 결국은 축소하겠다는 발언인거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그것도 임용시험자격에 해당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겁니까? 그리고 일반 공무원 시험에도 자녀에 한해 가산점을 축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얘긴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Comments

정민수 2004.04.01 01:45
지금은 무어라 말하기 힘드네요.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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