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후 국가유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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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제대후 국가유공자신청

서귀동 4 887 2007.09.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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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서 6개월정도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대후에도 일반 물리치료등만 했지 수술등은 하지 않고요.

공상 / 비공상인지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그때는 제대한다는것이 너무 좋아서 적어라는데로 다 적었는데, 지금은 많이 후회되네요.

허리라는것이 계속 아프고, 의병제대라는 안좋은 병력만 가지고 있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허리디스크로 인해 요즘도 양쪽다리가 저리고 아픕니다.


Comments

최율현 2007.09.08 14:24
국가유공자 신청을 보훈청에 접수를 하시면 보훈청에서 님의 상이처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즉 군입대전에 허리다쳐서 진료를 받았는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며 여기서 군대에서 발병하였다고 하면 업무시간에 그랬느냐 아니면 일과 끝나고 난뒤에 그래서 다쳤냐를 조사를 하여 공상또는 비공상을 판단 내릴것으로 사료 됩니다.
군대안에서 일과후 자유시간에 다쳐서 비공상 판정 받은 분들중에서 소송을 하여 공상으로 판정 받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보훈청에 먼저 접수를 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황수현 2007.09.08 15:31
자유시간 일과시간 상관없습니다 군관계 인과관계죠
본인진술과 전체적으로 공무상수행중에 다쳤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공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병무청이나 동사무소 가셔서 병적증명서에 질병권까지 포함해서
신청해서 확인하세요 보훈청 먼저 접수하는거 보다 본인의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확인하시는게 더 현명할뜻 만약 비공상이면 국방부측에서도 인정안하는데 보훈처에서도 인정하겠습니까?
보훈처 신청한후 비공상으로 후에 국방부 공상인정받는다고 해서 뒤에는 일이 많이 꼬이죠 소송으로 가야할겁니다 보훈처에서 확인한 이상.. 님같으면 보훈처 입장에서 어떡해 하겠습니까?
최율현 2007.09.09 21:58
제가 알기로는 일과 시간후에 다친분들 중에 보훈청 공상인증 못 받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봐요?
황수현 2007.09.09 23:42
군대에서 다치면 어디로 치료 받습니까? 군병원이죠
군복무기간 개인의 몸이 아니라 나라몸이죠 보훈처에서도 공상
비공상 결정은 입대전에 다쳤느냐 질병권이 유전적이냐에 공상
비공상을 결정하지요 국방부자료 근거로..
주위분이 그렇다고 전체는 아니죠 융합술했다고 6급 받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 주위에는 휴가 나와서 교통사고로 된신분도 계시죠 이번에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기사가 솔직히 한두건도 아니고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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