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의경인데 근무중 사고났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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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경인데 근무중 사고났는데 도와주세요.

이순재 3 858 2006.12.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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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교통사고 난 의경입니다.현재 군 복무중이구요..

근무중에 스티커 단속하다가 운전자가 한번 저를 받아버리고

쓰러진 저를 자동차로 밝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직 살인미수 or 공무집행 특례법을 두고 경찰서에서는 해매고 있습니다.

얼굴 이마부분에 바늘로 30바늘 넘게 꿰매구요..

갈비뼈 골절 온몸에 타박상 뇌진탕

이렇게 처음진단 3주 갈비뼈 4주 이렇게 받았거든요,,
사고난지 얼마 안돼서 후유증이 시작됐어요..
허리도 마니 아프구요..
허리도 국가유공자에 해당 될수 있을까요?
현재 입원중이구요,,



얼굴은 나중에 성형도 해야하구요,,,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으면 더욱 좋겠구요,,가능 할까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에 댓글 부탁드릴께요,,,

군복무 하다가 크게 다쳐서 힘들어하는 젊은이를 도와주세요,,


Comments

이창훈 2006.12.02 11:25
상이 등급 구분표를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얼굴 흉터는 다른부분보다 등급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타박상으로는 등급안나오고요.허리도 수술하고 후유증이 남아야 됩니다.
박길재 2006.12.02 16:43
안녕하세요 저역시 11년전 울산시위진압 지원근무중 노조위원장의 차량에 치어서 부상을 당하여 많은 노력끝에 현재는 유공자가 되었지만 요추부쪽의 부상이 커서 사회생활을 하기도 무척이나 힘들고 있습니다.
이순재님의 경우 일단은 공상으로써의 판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것으로 사료되고요 현재의 치료는 교통사고로써 보험회사와의 합의 및 개인합의를 보실수가 있고요 그후 요추부와 얼굴의 상처는 공상으로 인정후 성형수술 및 요추부의 신경증세가 심하거나 수술적치료가 가해지면 유공자의 등록이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현재는 특가법이든 살인미수던 가해자에게 합의 및 보험회사에서 모든치료를 다해주어야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대에서의 사고경위서를 꼼꼼히 살펴서 부상부위가 빠지질 않토록 잘챙기시길 바랍니다......
잘모르시면 연락주세요 011-777-2373 박길재입니다.
이순재 2006.12.03 00:32
박길재님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힘이 되내요...
이창훈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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