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유게시판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윤기섭 0 885 2007.02.22 19: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행정처분취소
          (1994.12.27. 제1부 판결 94누12005)

【출        전】
          법원공보 제985호, 1995년 2월 1일자 707페이지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공상군경(公傷軍警)’에 징계파면·해임(解任)으로 퇴직한 자도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같은 법 제79조에서 같은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公傷軍警)'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3.11.선고, 93누12398판결(공1994상,1206)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정열상
          피고, 상고인 순천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9.1. 선고, 94구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서의공상군경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규정(제4조 제1항제6호)하고 있는 것은,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목적에 비추어 상이로인한 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 명예로운 퇴직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하는 것이며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까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 경우로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위 법 제79조에서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위 법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또는 퇴직한 자뿐만 아니라 그 전역 또는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간에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가 계속하여 그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판시하며 당원 1994.3.11. 선고, 93누12398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위인용된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있어 위 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치 아니하나 위 법조항에 대한원심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원심이 원고가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음이 명백한이상 비록 원고가 퇴직사유가 징계해임이라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원고의 징계해임원인인 비위사실이 위법 제7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위 법의 적용대상제외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함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적용비대상결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49 오랜만입니다 구영미 2003.09.09 458 0
548 병상기록을 찿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1 조창배 2004.02.06 457 0
547 질문시에 꼭 참고 하셔서 질문 해주세요. 필독 임영화 2006.06.30 457 0
546 등록금 환불관련.. 댓글+1 이기배 2004.07.23 456 0
545 안녕하세요..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2 김태규 2007.07.25 455 0
544 방석운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신욱 2005.11.16 454 0
543 당직 근무를위한 귀대중 교통사고는 공상 윤기섭 2007.02.22 454 0
542 보훈대상자 입증책임 국가 이양 국사모 2003.08.08 454 0
541 보훈대상과 국가유공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양용수 2003.07.19 453 0
540 유공자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여? 댓글+1 김성주 2004.02.08 453 0
539 유공자 신청 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석현 2007.02.22 453 0
538 신체검사 기준미달에 대한 자료부탁드려요... 강성미 2007.02.12 452 0
537 잠자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분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홈개편 수고하셨습니다. 댓글+1 신재범 2006.03.05 452 0
536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질문 주남권 2003.10.18 451 0
535 황당한질문인것 같지만....;;;; 댓글+3 한산 2004.11.23 451 0
534 좌우측연골파열 댓글+1 유경준 2007.03.03 451 0
533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댓글+2 이기문 2007.06.09 451 0
532 선배님덜 도와주세요... 댓글+5 김건호 2006.05.10 450 0
531 궁금한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유공자 수와 타국 유공자 수.. 댓글+1 송인찬 2004.08.09 449 0
530 질병과 재해로 인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을 가르쳐 주십시오 댓글+1 황성혜 2005.10.01 448 0
529 손가락 부상관련. 김동현 2008.01.14 44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