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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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근관 0 877 2006.0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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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이처가 한두개가 아닌것에 대한 위로에 글로 대신합니다


> 신경외과 군의관이 의가사 전역 해당 사항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서.. 만기전역 하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경외과 군의관이 의병전역 대상자라고 하였는데 본인이 만기전역 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을 군의관이 승낙을 하였다면 님의 증상은 심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합니다
님의 증상이 심한상태라면 반드시 의무심사를 해서 의병전역시키고 의무심사결과 심신장애등급에 해당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심신장애등급 보상금 지급대상을 만기전역시키면 해당 군의관이 책임을 져야하며 차후에 님으로 부터 소송제기를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 머리에 대한 검사도 해야 하고..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서 머리에 대한 검사를 받는데만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고 성형수술 1번 하는데 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군병원에서 머리에대한 검사장비가 없어서, 또는 검사능력이 없어서 외부병원에 위탁을 할경우는 군병원측에서 검사비 및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군병원측에서도 할 수 있는데 믿지를 못해서 외부병원에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였다면 자비로 해야합니다  

> 아직 성형 수술..흉터 제거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직 여러번 남았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 얼굴 고치고 특히 머리 검사만 하는데도 금액이 엄청 들어가고 치료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다..

님이 전역후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보훈병원에서 무료 치료및 수술을 받을수 있읍니다 뿐만아니라 성형수술을 여러번한다해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다만 이곳에서도 님이 좋은병원에서 수술을 원한다면 자비로 해야합니다

>제가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라면 님의 상이처를 치료하고 더이상 치료할게 없을때 남은 후유장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직 치료중이라 무슨 후유증이 남을지 알수 없으니 답변하기가 어려운상황입니다 다만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부분은 님이 죽을때까지 무료치료를 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에서 지원받습니다

>마산통합병원에서 신청할려면 서류가 몇개 필요 하다고 하던데.. 그 서 류는무엇입니까?

신청서류는 전역증,사진2매, 신분증,도장,진단서등이 되겠읍니다 이서류를 전역하고 바로 관할보훈청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친 경우는 신체등급을 결정하기가 까다로와서 등급을 잘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할려면 어떻게 준비하여야 겠습니까?

치료를 다한 상태에서 대학병원에가서 정밀검사를하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검시 신검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서류를 내고 나서..6개
월 정도 후인 지금.. 2월에 보훈 병원 면접 대상자라고.. 확인 되어서.. 면접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이 면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입니까?

보훈병원 면접대상자라면 전역과 동시에 보훈병원으로 입원/치료해야 할대상을 확인하기위한 면접인것 같습니다  보훈병원전문의들이 환자상태,치료경과등을 군의관하고 상담한후 분류하겠지요 과정중 환자들과 면담하여 본인의 의사를 물어볼것입니다 님의 심정을 있는그대로 답변하면 되겠지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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