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행정소송차이

행정심판과행정소송차이

자유게시판

행정심판과행정소송차이

이은남 3 875 2005.05.03 11:4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등외판정이나와서행정심판을했는데기각그래서행정소송을하려고하는데
행정심판과행정소송차이점은


Comments

강경수 2005.05.03 17:04
자기자신이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할수있겠다고 생각되시면 행정소송을 하십시요... 의사소견서와 증명할수있는 모든 증명서류를첨부해서 행정소송해보세요... 비용이 좀들기는하지만 그것이 제일효과적일것입니다... 저는 군에서 다쳐서 장애등급을 받아서 지금현재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거기에서 서류검토후 이번달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본인자신이 한번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고 한번 의뢰해보세요... 승소가능성이있으면 도와줄겁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 자기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힘내시는게 제일중요합니다...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이현우 2005.05.04 01:06
쉽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심판은 이은남씨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때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다시한번 행정처분에 대해 정당성을 심의하는것이구요 행정소송은 제3자인 사법권에서 법률적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것이 운전과 관련된 교통처분인데 경찰서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나 그 서의 상급기관인 지방청, 또는 경찰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 자체에서 재심의를 해서 이유없음이나 재조정을 하구요.

이와는 별도로 그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행정처분에도 이의가 있을경우 제3자인 사법부가 관여하는것이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보통 처분을 내린 기관에게 다시 심의를 해줄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하고 나중에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하는데 요즘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김소라 2005.05.08 19:25
시간과 돈이들어도 행정소송을 하는게 좋겠네요!!힘네세요!!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49 병상기록을 찿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1 조창배 2004.02.06 456 0
548 등록금 환불관련.. 댓글+1 이기배 2004.07.23 456 0
547 질문시에 꼭 참고 하셔서 질문 해주세요. 필독 임영화 2006.06.30 456 0
546 새해 복 만이 받으셰요. 임승균 2007.12.24 456 0
545 안녕하세요..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2 김태규 2007.07.25 455 0
544 당직 근무를위한 귀대중 교통사고는 공상 윤기섭 2007.02.22 454 0
543 보훈대상자 입증책임 국가 이양 국사모 2003.08.08 454 0
542 방석운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신욱 2005.11.16 453 0
541 유공자 신청 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석현 2007.02.22 453 0
540 보훈대상과 국가유공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양용수 2003.07.19 452 0
539 신체검사 기준미달에 대한 자료부탁드려요... 강성미 2007.02.12 452 0
538 잠자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분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홈개편 수고하셨습니다. 댓글+1 신재범 2006.03.05 452 0
537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질문 주남권 2003.10.18 451 0
536 유공자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여? 댓글+1 김성주 2004.02.08 451 0
535 좌우측연골파열 댓글+1 유경준 2007.03.03 451 0
534 황당한질문인것 같지만....;;;; 댓글+3 한산 2004.11.23 450 0
533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댓글+2 이기문 2007.06.09 450 0
532 궁금한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유공자 수와 타국 유공자 수.. 댓글+1 송인찬 2004.08.09 449 0
531 선배님덜 도와주세요... 댓글+5 김건호 2006.05.10 449 0
530 질병과 재해로 인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을 가르쳐 주십시오 댓글+1 황성혜 2005.10.01 448 0
529 손가락 부상관련. 김동현 2008.01.14 44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