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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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오재영 2 880 2005.03.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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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있을때 훈련기간중 취사병을 도와 취사를 하다가 계란이 다 삶아졌는지 확인하려고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란노른자가 너무 뜨거워 화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심하지 않아 신경쓰지 않았는데 일주일뒤 붓기가 심하게 올라 군병원에 외진을 나갈려고 했지만 훈련때문에 나가지 못하다가 4개월뒤 이비인후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8월,11월,04년 2월, 이렇게 이비인후과를 찾았는데 2월달에 갔을때 입원해도 소용이 없으면 치과로 가보라는 군의관 말씀데로 3월에 치과로 갔습니다.
그때 치과에서 입안에 농양이 생겨 전신마취후 수술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에 입원하여 훈련때문에 5월에 퇴원하였다가 6월에 입원하여 6월말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양을 제거하면 공간이 생겨 뼈이식수술을 해야한다고해서 골반뼈를 이식하였습니다.
현재 옆구리에 조금만 무리가가도 통증이 있고, 입안에상처도 다 아물지 않고, 이가 흔들리는 후유증이 있어 보철을 한 상태입니다.
수술받을 시에는 공상으로 처리됐지만 군의관 진단은 질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 유공자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루한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Comments

윤기섭 2005.03.29 21:59
번지수를 잘못 찾앗습니다
이곳은 유공자 가되신 분들 이나 그 가족 분들이
궁금한걸 묻고 답하는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유공자 확정 판결 이후 들려주세요
따라서 님은 유공자등록 도와주세요 게시판에
질문 하셔야 합니다
유상훈 2005.03.30 09:24
치아의 경우엔 몇개가 없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가끔 치아에 손상이 많아 외형적으로 얼굴이 찌그러졌거나 하면 그것또한 등급심사에 포함됩니다.
귀하와 같은경우엔 제가 봤을땐 군병원 혹은 군의무관의 의료사고를 입증하려면 소송을 하여야 하고 그게 아닌 등급에 관한 문의시라면 치아 갯수가 중요하게 됩니다.(당연히 공상판정이 있어야 겠지요.)
먼저 큰 병원을 찾아 진단부터 받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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