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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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 관련)

전선희 2 876 2004.08.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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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사랑하는 딸로서 월남전을 참전한 아버지께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오니 작은 도움이라도 괜찮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상(경도)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자”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아버지께서 며칠전에 대학병원에서 검진후 진단서를 받으셨는데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 진단내용
  - 질병명(분류코드) : 고혈압(I10), 좌심실비대(I51.7)
  - 진단내용 : “고혈압과 심전도상 심초음파상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진단내용이 위 장애등급기준표와 차이가 있는지 궁금 ?)

○ 관련서류 : 진단서, 심전도 및 초음파 검사결과, 병적기록부
             (약처방도 받으셨는데 첨부해야 할까요?)

질문2) 의사선생님 말씀이 고혈압(90~140정도)으로 인한 좌심실 비대는 맞는데
         혈압을 측정할 때 불규칙적으로 고혈압 수치가 나오시는데 실제 보훈병원
         에서 혈압을 측정하면 낮게 나올수 있을 것 같은데...

         보훈병원에서는 24시간 혈압의 평균을 측정하는 지요?
         또 보훈병원 의사는 고혈압으로 인한 등급책정을 위해 어떤질문과 진단을
         하는지 궁급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여서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경수 2004.08.13 18:31
귀하가 질문하시는내용은 저희가 답변하기 힘듭니다. 보훈처안내를 받아 신청하시고 최종결과는 신검을 받아 결정될겁니다. 신검이란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더ㅏ고 보기 힘듭니다. 잘 되시길 빕니다.
진창석 2004.08.24 02:44
워남참전자이시라면 고혈압이 후유의증에 해당되는것은 맞습니다.그런데 고혈압이 있다하여 다 급수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며 고혈압으로인하여 합병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보훈처에서 인정하는 합병증이 없을시는 등외로 처리되어 해당질병만 무료로 치료받습니다. 자세한것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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