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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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자?

김무경 4 880 2007.05.0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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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또한 대상자 분류는 보훈청에서 하는건가요?
분류시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여..그냥 관계법령만 있네여...ㅠ.ㅠ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상인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되면 모두가 대상자로 판정되는건지요?..


Comments

김대훈 2007.05.08 08:10
준하는 대상자를 물어 보신다것은 관게법령을 보셨기에 하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좀 더 잘 찾아보면..
쉽게 예를 들면 민간인이 군인을 돕다 다친경우를 준하는 대상자라 적용시킬수 있거나 이런 비슷한 취지로 해석 하시면 됩니다.단 국가유공자라 칭하지는 않되 혜택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즉~ 군인이였던 분은 준하는 대상자와는 별무 상관입니다.
공상인 사람이 등록이 안되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유상훈 2007.05.08 10:37
쉽게.. 공상자가 아닌 그외 대상자 입니다.
김무경 2007.05.08 13:18
아....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되면...역시 군에서 다친것은...
아무 보상을 받기 힘드네여...
역시 군인은.... 인간이 아니군여...ㅠ.ㅠ
최재웅 2007.05.12 19:05
제가 준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다른말로 지원공상군경
7급 이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증은 발급되지 않고, 국가유공자 증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기차할인, 인터넷, 핸드폰요금 할인 등등
국가유공자 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증 즉 복지카드를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외에 보상금(한달에 한번나오는 257000원), 교육보호
취업보호,대부, 의료지원 등은 국가유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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