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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관한 문의 입니다.~~
윤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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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2006.01.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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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에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저는 2005년 12월에 유공자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소송을 준비하여 상해를 인정받았기에 최초 신청한 날로 2년이나 경과하였습니다.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어서 60일 이내에 하는 재심을 준비하려는데요...
보훈청 직원의 말로는 아무래도 경과를 지켜보고 악화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유리하니 기간을 너무 서둘러 재심 신청하는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여 자칫하면 받았던 급수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그리고 상이군경 회관에 증을 신청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경과해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언제나 도움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가화만사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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