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7급 보철차량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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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7급 보철차량 문의드립니다..

김동현 7 1,048 2006.11.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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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공자 여러분...겨울이 찾아왔나봅니다..
겨울철 감기조심ㅎ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허리디스크로 유공자 7급받았습니다..
보철차량을 구입하게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가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것과 그렇지 아니한것이 있던데..
상이처가 허리일 경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이일현 2006.11.29 09:41
보훈처에서 무슨 커다란 카드를 하나 주는데
거기보면 장애인구역은 주차금지라고 적혀있죠
7급기준입니다
권오봉 2006.11.29 14:29
급수 기준이 아니라 상이처 기준아닌가요?
윤종진 2006.11.29 19:35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보행상의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허리로는 힘듭니다.
걷기 힘든분들에게 양보합시다.
좌봉준 2006.11.30 11:43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행의 문제가 없으시면 양보하셔도 될듯합니다.
전병산 2006.11.30 19:32
7급은 경상이자라고 주차금지표시되는 표시판(부착물)을 줍니다. 결론은 7급은 허리나 다리가 상이처라도 보행에 큰 무리가 없다면 주차금지 표시되는 표지판을 줍니다.
강승택 2006.12.01 15:08
아~ 제가 어제보훈처 고속토로통행권때문에 갓다가 물어봤는데
7급은 절때 노란거 안준다고 하네요.. 주차금지 그걸로 준데요.
지체장애가 있어서 동사무소 노란거 받았거든요.. 유공자7급인데요 시력이구요.. 동사무소에서 지체장애등급받고 노란거 주차구역으로 사용하고있는데, 국가유공자 7급인데 지체하고 시력하고
주차구역으로 줄수 없냐구 하니까.. 7급은 주차금지 다준다고 하더라구요.
오용택 2006.12.01 20:41
저두 파란 주차금지표시 가지고있지만 보훈지청에서 보행에 이상있다는 진단서를가져오면 바꾸어준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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