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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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석 3 1,065 2012.04.2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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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유공자7급인데요 무릎관절이다시심해서 수술를 하라고하는데 수술를하게되면 인조관절를 해야한데요 만약에 수술를 하게되면 일반병원도 괜찮은지 아니면 보훈병원에서만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다첫을때는 양쪽팔목과 허리 그리고양쪽무릎을 다첫는데 우측무릎으로 유공자가되었는데 그렇다면 물론양팔목도 정상적이지는않습니다만 무릎한쪽마처
상태가아주않좋습니다 허리도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세월이가면않좋은데 그부분도 다시신체검사도 받을수있습니가 물론 등급조정도 가능도 합니까. 아시는분이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윤성중 2012.04.29 02:07
보훈처에 등록된 공상 상이처가 악화되어야만 상이등급 상향이 가능하구요

다른 부위의 질환이 공상으로 등록된것이 아니라면

등급상향과는 관계가 없을겁니다.
장용학 2012.04.29 12:38
공상인정이 되지 않은 나머지 상이처를 추가상이처등록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멀티플랜 2012.04.29 19:39
모던 상이처를 함께 신청하지 않고 왜 일부만 했습니까 ?
언제든 추가상처가 있으면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병이 더 악화되도 등급상향을 위한 재분류 신검을 신청하면 됩니다.
원래 2년경과후에 신청 해야 하는데 병이 악화 됐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그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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