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님께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장애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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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님께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장애인입니까?

김근관 6 869 2006.07.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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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란에 올린내용입니다

답변이 어떻해 올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49호]에 의거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김근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면 장애인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등록을 해야 법에의해 보호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이라고 증명을 할수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없기때문입니다
“법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태어나면서 장애로 태어 났던,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발생했던, 군복무를 하다가 상이를 입어 장애가 있던, 이유가 있던 없던 장애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중에는 병역의무의 이행도중 공적인 업무수행 과정중 장애인이 된자가 많습니다
이들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에 의하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9조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듯이 병역의무의 이행도중 장애인이 된자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누군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장애인등록을 제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용은 잘못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장애인중에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상이자로 구분된다 할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로서 상이를 입은자는 장애인으로서가 아닌 상이를 입은자에 대한 평가를 하여  국가유공자라는 호칭을 부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것이지 장애인으로 장애복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것은 아님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이 아닌 상이자라고 하여 장애인으로 보호를 받지못하는 문제를 꼭 해결해주십사하고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받는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장애인이 아닌 국가유공자 상이자이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니다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 김근관




Comments

임영화 2006.07.20 19:39
17일날 작성하신건가요?
최오영 2006.07.20 20:51
후아...근관님 말씀 하나하나가 요목조목 보는 제가 다 뿌듯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락현 2006.07.20 22:21
답변 정말 궁금합니다.
김석희 2006.07.21 07:09
국가유공 상이자를 위해 힘쓰시는데 대단이 수고가 많습니다
김광희 2006.07.26 15:58
멋집니다.
김영태 2006.07.27 06:36
항상 우리들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근관님의 건강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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