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9급) 모집하길래 나이제한을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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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 령 : 1983.1.1 이후 출생한 男ㆍ女(남자는 兵役을 필한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되며 현역군인인 경우는‘08.3월말 제대가 가능한 경우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우는 3세, 그 밖의 장애우는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접수마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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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혀있던데 제가 군생활을 11개월했고 81년10월생일경우엔
혹시 자격조건에 만족될련지요.
국가유공자는 장애우 2년에 해당이 되며 만약에 중증이면 3년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11개월인 군근무는 1년으로 인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