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유공자는 군필자??

공무원시험]유공자는 군필자??

자유게시판

공무원시험]유공자는 군필자??

홍근호 4 906 2007.10.23 13:3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

국가정보원 직원(9급) 모집하길래 나이제한을 봤더니
-----------------------------------------------------------
ㅇ 연 령 : 1983.1.1 이후 출생한 男ㆍ女(남자는 兵役을 필한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되며 현역군인인 경우는‘08.3월말 제대가 가능한 경우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우는 3세, 그 밖의 장애우는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접수마감일까지
-----------------------------------------------------------

이렇게 적혀있던데 제가 군생활을 11개월했고 81년10월생일경우엔
혹시 자격조건에 만족될련지요.

ㅇ_ㅇ 궁금하네용 ㅠ_ㅠ


Comments

이정환 2007.10.24 02:58
저도 정말 궁금하던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국정원 지원하려고 하는데.^^
최율현 2007.10.24 23:44
홍근호님이 국가유공자 본인 이라면 응시자격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장애우 2년에 해당이 되며 만약에 중증이면 3년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11개월인 군근무는 1년으로 인정되네요..
이정환 2007.10.25 02:35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홍근호 2007.10.25 16:46
이야~정말 감사합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