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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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박권수 1 981 2007.10.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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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오랫만에 이곳에 들어와 글을 남기네요...그동안 자주 못들러 죄송합니다..
약7년여동안 혼자 유공자 신청하고...행정심판까지 갔지만 모두 기각당했기에 지친상태라 이곳을 소홀히 했습니다..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몇주전 제와이프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 얼굴의 백반증에 대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곳 조사관이 전화를 했더군요...당시의 자료등을 모두 보내달라면서..ㅡ.ㅡ
그후 몇번의 전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모을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재 그동안 2번의 유공자신청에 사용하였던 자료와 행정심판 자료를 모두 행정사무소에서 돌려받아서 복사를 해서 그 조사관에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얼마전 인터넷상의 쪽지를 통해 한 회원님께서 제가 모았던 백반증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땐 자료가 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못보내 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이해해 주시길...)
과연 처리위원희의 이런 활동이 어느정도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잊고 있었던 유공자 인데...다시금 욕심을 생기게 하네요...ㅠ.ㅠ
혹시 위 경우에 대해 아시는 회원님 계시면 조금이나마 답변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Comments

김대훈 2007.10.23 13:10
행정소송을 제기 한게 아니라 행정심판만을 청구하여 각하되는 결정을 받은것이라면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심판( 국가기관의 하나로써 행정처분의 효력만 발생)
과 행정소송(판사가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것)
은 다른것입니다.

국고위(국가기관의 하나로 행정처분에 대한 권고가능)

국고위 조사관이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위한 것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에 국고위 조사관이 행정심판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효력이 발생되는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살펴볼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 한것이고

행심위는 이전에 내린 결정을 다시 내릴수 있고 번복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번복하면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그걸 수긍하면 다행이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심판의 결정을 수긍 할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던가 소송을 걸던가 하겠죠.

결국에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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