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의 처남이 공수 특전사로 입대하여 비행기 낙하 훈련도중 오른쪽 다리 무릅 십자 인대 파열로 군병원에서 치료하여으나 그당시 인조 인대 수술을 할수없다고 하여 제대를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1)국가 유공자로 신청할수 없는지 궁금하고
> 2)신청할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가리켜 주세요.
> 3)다른 사람이 이같은 무릅 십자 인대 절단으로 유공자로 된
>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꼭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