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26년후
2002년 5월수도통합병원에서 디스크수술
(4,5번요추전방전위증:고정나사 6개삽입보정)
결과:상이6급판정(의무심사결과)
군의관소견:수술후상태(요추의 강직,양위)
2002년 7월말 상이전역.
2002년 9월 보훈청에 유공자등록신청.
2003년 3월 보훈청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통보받음(이유:최초발병시 의무대,군병원 진료기록이 없음으로 군공무와관련된 상이가 아니라고주장)
2003년 5월 다칠당시 지휘관 행정보급관 통신하사관 사실확인서등 관련서류 준비후
법제처에 행정심판송부(참고:최초발병은 89년 야간 무장강하시 바위에 충격)
당시는 지휘관으로서 한달반의 훈련기간을 비울수없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진료도 못받고 훈련에 동참....이것이 원인이되어서 장기간방치로 악화 그후 각통합병원에서 약물치료, 군의관들이 수술권유시마다 거절(이유:수술하면 전역,진급불이익등)
2004년 3월 행정심판위원회 출두 심의관들앞에서 구술심의받음
참고사항:미흡한부분 서류는 행정심판 담당서기관이 해당 군병원에 의뢰 송부받음
* 가장 강력히주장한내용:
1. 26년 군생활중 어떻게 군과 관련된 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2. 육군 의무심사 전문가들의 공상판정은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훈청 심의관 의 독자적인 심증만 가진 심의결과를 나에게 인정하라는것인가??
행정심판결과: 보훈청의 유공자등록 거부는 위법이다.군에서 다친 공상으로 인정.
궁금한사항
1. 행정심판 위법판정후 앞으로 남은 절차는??
2.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하게되면 몇급정도가 예상되는지??
참고사항:보훈병원 신검시 병상일지,관련 방사선사진(MRI.CT.일반사진등)
3. 위에 준비물말고 추가적인 관련 준비물이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되는지???
행정심판에대해선 잘 모르겠고요. 등급은 2002년에 수술받으신거니. 7~6급2항. 수술받고 시간이 경과할경우 등급이 낮아질수도있습니다. 안나올수도있고요. 고정술 받으셨나본데여.. 고정술의경우 수술후 가장 심할때 등급심사 받으면 6급2항나오는게 보편적입니다. 좀더 궁금하시면 등급에대한건 '허리'로 검색해보시면 질문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