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은 수술이 아니고 시술인걸루 알고 있습니다..
등급은..조금 힘들러 보이구요 ..공상인정봐으셧다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으로 알아 보시구.질료를 한번 받아
보시는것두 좋을듯 싶습니다 !!
오영상
2007.03.26 18:19
보훈처가셔서 정보공개 요청하세요 왜 등외를 받었는지 결과를 보시고 재검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리고 60일 넘었으면 재검의사를 포기하신걸로 되었을겁니다 확실하게 모르니 보훈처로 문의해보세요
손정우
2007.03.26 19:44
통보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이 경과되면 각하됩니다..그리고 내시경수술은 박정환님 말씀처럼 시술로 분리되어 등급받기가 힘들꺼 같습니다..
문진성
2007.03.27 11:59
60일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기일을 노치셔나요. 그리고 요즘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 등급을 받을수 없고요. 또한 내시경 시술로 등급 받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네요. 몸이 많이 불편 하시면 일단 공상인정을 받으셔으니 위탁병원이나 보훈병원에 가셔서 무료로 진료 하세요. 공상인정 부분은 무료로 치료 가능하니 몸 조리 잘 하시고 건강 하세요.
등급은..조금 힘들러 보이구요 ..공상인정봐으셧다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으로 알아 보시구.질료를 한번 받아
보시는것두 좋을듯 싶습니다 !!
어쩌다 기일을 노치셔나요. 그리고 요즘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 등급을 받을수 없고요. 또한 내시경 시술로 등급 받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네요. 몸이 많이 불편 하시면 일단 공상인정을 받으셔으니 위탁병원이나 보훈병원에 가셔서 무료로 진료 하세요. 공상인정 부분은 무료로 치료 가능하니 몸 조리 잘 하시고 건강 하세요.
이안에재검이가능하고60일이넘은며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