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점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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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점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종해 3 875 2005.08.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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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로 후송가서 7주 정도 치료받고, 복귀해 만기제대했습니다.
안과, 한방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제대 후에도 한쪽 얼굴에 경미한 마비 증세와 부분적 미각 상실,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않아서 안구피로, 악어의 눈물 등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찾아 보니 사례가 없네요.

일단은 다니던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후유증에 대해 명시하고 진단 주수는 4주로 향후 치료 성과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적혀 있음) 다음주에 등록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08.22 23:40
2265번 검색해서 보시고 필요한것 준비해가세요
진단서는 안면신경마비에 따른 후유증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등급받기위한 신체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공상여부를 판정받기위함이니 안면신경마비가 발생된 원인이 중요하겠지요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김종해 2005.08.23 17:05
오늘 등록신청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창구는 한산했고 친절히 안내해주셔서 20-30분만에 끝내고 왔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더도말고 덜도말고 겪고 있는 후유증에 해당하는 적당한 보상을 기다립니다.
조언해주신 김근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종해 2005.08.29 17:11
제가 찾아낸 자료를 첨부합니다.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 참고하세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 중

6. 흉터의 장애

표는 생략

나. 준용등급결정

(1)외모의 흉터중 반흔․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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