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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기형이면 국가유공자가 무조건 안돼나여?
구회성
4
717
2004.12.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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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뇌낭종이라는 것으로로 수술을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 기형으로 치료가 필요없이 정상정으로 생활할수있는
그러한 질병이나 군생활중 축구경기중 공에맞는 충격으로인해 그부위가 터저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물치료만하고 퇴원한다는 진단을 받고
기다리던중 머리에 물이차 엄청난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1주일을 방치
해 결국엔 머리에 물이차 그압박에 뇌가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급하게 수술을
했고 수술후에도 코에서 뇌수가 흐르는 증상까지 생겨 치료하는대 엄청난 고통이
따랐죠 치료를하고 제대후에 심한 건방증 언어표현력부족 두통 코로흐르는 뇌수
그로인한 심한 불안감 조금만 힘들면 흐르죠.. 숫자이해능력 부족 등 이러한 후유증
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코 로 흐르는 뇌수 의외에는 증명된건없습니다
허나 수술로인한 변화는 확실합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있을정도니까여
국가 유공자신청을 했는데 선천적인 병이라 안된하고 하더군여
그냥 지내면 아무렇지 않게 살수있었는데 군대가서 다처서 이렇게 됬는데
그리고 신속한 치료만있었더라도 이런후유증은 없었을것인데... 이것을 선천적이
라는 이유로 안됀다는것은 이해할순없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주세여 어떻게하져?
전에도 한번 글을 올렸는데... 뾰족한 방법이 안떠오르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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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유상훈
2004.12.06 13:34
회성씨의 경우
비공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소송이나 심판뿐입니다.
거주지역 보훈(지)청으로 가셔서 행송 담당자분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관련 변호인도 만나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원칙상으로 선천적이건 뭐건 군가기전에 다쳤던 부위라 하더라도 군에서 악화 재발 발병되었을 경우 부위에 따라서 공상인정 되는 부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성씨의 경우 비공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소송이나 심판뿐입니다. 거주지역 보훈(지)청으로 가셔서 행송 담당자분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관련 변호인도 만나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원칙상으로 선천적이건 뭐건 군가기전에 다쳤던 부위라 하더라도 군에서 악화 재발 발병되었을 경우 부위에 따라서 공상인정 되는 부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2004.12.06 21:32
님은 단지 국가유공자 칭호가 없는
지원 대상자로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각종 근거 자료를 모아 행정 심판부터 하세여
보훈처 유공자 등록거부 통지서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접수시켜야합니다
사고 수술 당시 공상 처리되었는지도 확인 하시구요
님은 단지 국가유공자 칭호가 없는 지원 대상자로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각종 근거 자료를 모아 행정 심판부터 하세여 보훈처 유공자 등록거부 통지서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접수시켜야합니다 사고 수술 당시 공상 처리되었는지도 확인 하시구요
구회성
2004.12.07 19:08
제대할때 공상제대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거부통지서는 받은지 몇년전에 받았습니다
처음신청했을때 안됀다는 통지서를 받았거든여
90일이 지나면 안돼는건가여?
제대할때 공상제대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거부통지서는 받은지 몇년전에 받았습니다 처음신청했을때 안됀다는 통지서를 받았거든여 90일이 지나면 안돼는건가여?
윤기섭
2004.12.08 22:53
법적 구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버렸네여
법적 구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버렸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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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현충원 참배하고 왔습니다.
저소득 보훈은 기초생계의 복지는 다받고 추가로 얹어야하거늘
청와누림님 말씀이 공자님 말씀보다 더 맞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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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차량이 본인이나 운전을 못 할시 가족이 가능지만 유공자 본인이 타야지 감면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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