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에서 떨어지고 ( 행정심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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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에서 떨어지고 ( 행정심판에 관하여)

김동진 1 843 2004.12.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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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검을 받았는데 가결과가 무변동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기준미달이고요.앞으로2년동안 신검을 못 받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글을 읽어보니 행정심판을 받아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 가능할까요..하는 방법은 읽어 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도와주세요...보통 많은 분들이 공상 판정으로 심판 청구하시더라구요..제가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다시 검사 받나요 아님 등급이 바로 나오나요???
자세히 몰라서....많은 도움 바랍니다./...


Comments

윤기섭 2004.12.04 21:45
유공자등록 관련 행심은 승소율이 높은 편인데 등급 관련 행심은 아주 절박합니다
그 판정이 의학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인정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심을 패하고 대부분 행소로 갑니다
행소에서도 패하면 2년간 재검 못받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행심이든 행소든 승소? 하면 법률적으로
형식적인 재분류 신체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개정하여 예를들어 7급을 취소하고
6급을 인정한다 는 식의 판결를 받을수 있게 할 계획이랍니다

재검결과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쳐서 90일이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심 또는 지방법원에 행소를 제기할수있으며
만약 행심 제기후 기각시 기각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쳐서 90일 이내 지방법원에 행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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