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되는 재산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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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되는 재산이지만..

최기수 2 1,062 2005.08.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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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재산을 상속 받을때 상속세 면제되는것으로 어디선가 봤는데..

제가 잘못 본건지...

보훈 상담센터에 물어봤더니 그런 조항은 있다던데...

정확히 모르겠다네요..

갈켜주세요


Comments

김근관 2005.08.25 20:58
후~~ 보훈처에서도 정확히 모르는 문제를 국사모에서는 알랑가 모르겠네요
일단 세금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니 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이외에는 답변하기가 힘들겠지요

국세청에서 장애인 조세지원제도가 있는데 일부발췌해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경감 혜택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장애인에 포함된다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때 상속세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것이지 자식에게 상속을 할때는 해당이 없어보입니다
본인도 상속받거나 상속해준 경험이 없어서 걍~~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는 상속에 관한 지원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읍니다
그럼,,,,,

김근관 2005.09.02 01:10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52조의 2의 규정(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한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일로부터 3월)에 당해 재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5억원(장애인의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①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②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함)



상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③ ①,②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상기요건을 모둔 갖춘 부동산을 부모로부터 귀하가 증여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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