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서 등 서식 다운

취업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서 등 서식 다운

자유게시판

취업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서 등 서식 다운

신규섭 0 1,059 2016.02.10 14: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취업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서 등 서식 다운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 → 취업지원제도

2. 제도소개
❑ 취업지원 대상 (※ 자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 지원대상 참조)
-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 및 유가족)
- ‘12년 6.30 이전 등록 국가유공자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가족)
- ‘12년 7.1 이후 등록 국가유공자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배우자 /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6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녀 및 재일학고의용군인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경도,중도,고도)자와 그 (유)가족)

❑ 지원제도
❍ 가점취업
- 별도의 보훈관서 신청이 불필요하며 기업체(기관) 채용 시험 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을 제출하여 법에 정해진 일정 비율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채용시 가점 인정 업체(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군부대․공사기업체․공사단체․사립학교․취업지원실시 기관 중 일반기업체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취업지원제도 → 제도개요 → 취업지원실시기관 검색.

◈취업지원대상자증명 발급 방법(아래방법 중 택1)◈
- 인터넷 발급 신청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 입력조회하거나 주소창에 www.minwon.go.kr 입력 후 검색란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 검색하여 신청
- 가까운 읍 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 신청
- 가까운 보훈청 방문(신분증 지참)

❍ 보훈특별고용
- 사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청에서 직접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채용 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인원 5배수내로 추천하면 해당 기업체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발하여 채용.


3. 취업희망 신청 방법
❑ 신청기관
- 취업희망신청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체 또는 국가기관 등을 관리하는 보훈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가장 가까운 보훈관서에 신청 후 희망 보훈관서로 이송 요청.

❑ 구비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1부(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에서 서식 다운 혹은 각 보훈관서에 비치)
- 이력서 1통(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통
❑ 기타
-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으나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는 만 35세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의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자녀 1명이며 ‘12. 7. 1 이전 등록자는 자녀 3명.

※문의사항 청주보훈지청 취업 담당 ☎043-299-6222, 6226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55 2018 년 보상금 댓글+3 신규섭 2017.12.10 2487 0
554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드라마 99억의 여자를 촬영 철들엇 2020.01.02 2487 0
553 보훈급수간 보훈급여금 차이는 아직도 진행형 댓글+3 이재민 2018.12.05 2489 0
552 서울시,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생존자금’ 70만원×2개월 현금지급 민수짱 2020.04.23 2489 0
551 인국공 사태를 보면서... 댓글+7 킹카솔져 2020.06.26 2489 0
550 보훈병원과 지정병원의 의사들 수준의 차이점... 댓글+7 김영태(꽃) 2007.07.04 2490 0
549 7급유공자 연금개혁제한 댓글+31 한동우 2006.01.07 2490 0
548 국가유공자 상이보상 불합리성에 대한 탄원서 댓글+3 한동우 2013.01.24 2490 0
547 최고 연금 액 VS 최저 연금액 댓글+20 윤기섭 2017.01.31 2493 0
546 유공자 여러분 연말정산 아직 끝내지 않았으면 참고 하세요. 댓글+5 조성구 2021.01.22 2495 0
545 [2019 국정감사 영상] 성일종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가족승계 왜 안 해주는 겁니까? 민수짱 2019.12.22 2496 0
544 비통합니다. 이런 사람이 초대보훈부 장관이라니요 댓글+3 수원공설낙지 2023.10.19 2499 1
543 보훈처 하는 꼬라지가 너구리 2019.11.30 2503 1
542 기본 금리 1%대 인데 국가유공자 대출금리 3%가 말이됩니까? 댓글+3 정명재 2015.03.12 2504 0
541 2019년도에도 차량배기량 제한은..?? 이주행 2018.12.10 2504 0
540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 전입자에게 안내해야 민수짱 2019.12.17 2506 0
539 LPG 규제 완화 댓글+1 최유빈 2019.03.21 2508 0
538 [2019 국정감사 영상] 이학영의원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인상요청 민수짱 2019.12.22 2508 0
537 코로나 긴금생활비신청 댓글+2 영진 2020.04.02 2509 0
536 오세훈 서울시장. 전공상(戰公傷) 청년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준비 댓글+2 민수짱 2021.10.02 2510 0
535 생활수준조사 신규섭 2019.09.01 251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