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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론기일 출석 후~
김대훈
2
1,074
2007.07.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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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국가유공자 소송이 상당히 많음을 알고 놀랐습니다.
또 놀란점은 오늘 기일이 잡히신 분들 과분수 이상이 변호인을 고용하여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 하는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변론하는것을 봐서는 영 시원치 않았지만, 어짜피 준비서면으로 대신 했을
것이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앞서 주지 시켜 드리고 싶은점이 있어서 그 사안을 게시 하고자 합니다.
판사님께서 반복하시는 말들을 보면
본인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라 는 것 입니다.
또한 본인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다. 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아프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고 주장할때 말로만 하지 말고
진료기록등으로 그에 관한 사실을 입증해서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하라
이겁니다.
또한 판사님 께서 국가유공자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체감정을 통해 그 여부를 가늠한다. 입니다.
종합하면 본인주장을 말로만 하지말고 할수 있는 여러방법을 통하여
입증을 하라 이것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결국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내지 주장에 불과 하다(이익없다) 입니다.
변호인이 없이 나홀로 진행하는 원고(변호인 없는)에게 이런말들을 했습니다.
한가지 덧 붙이자면
피고(보훈청 소송 담당자)는 거의 말한마디 하질 않습니다.
그만큼 판사님께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먼가 부족한게 있다 싶으면 원피고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원피고가 제출한 기록이 막대합니다. 그중 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판사님께서
기재를 하고, 그 기재한 부분(요점정리)만을 가지고 시비를 가린다 할수
있으며 바로 이런 부분을 원피고에게 질문이나 답변을 듣는다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잘 참고 하시구요.
아무튼 결론은 보훈청의 처리 절차에 있어서 그 부적법이 없을 경우
결국에 신체감정이 불가피 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처음부터 있는 사실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 추가 상이처의
인정여부 등의 사유로 인해 다시한번 사안을 검토 해야겠다 하시며 다음달
말로 연기를 하셨습니다.
아직은 머라 감을 잡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결국은 신체감정이 불가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다음번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보면 좀 더 확실한 감을 잡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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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박종문(서울)
2007.07.21 09:15
사건의 당사자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자신의 일이기에 가장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제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원고들의 머리속에 있는 것까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재판 진행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해 주어야 불리한 판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더라도 필히 재판에 임하여 자리보전을 하여야 할 제 일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건의 당사자 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자신의 일이기에 가장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제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원고들의 머리속에 있는 것까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재판 진행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해 주어야 불리한 판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더라도 필히 재판에 임하여 자리보전을 하여야 할 제 일의 이유인 것입니다.
강성태(대구)
2007.07.21 14:40
변론이 시작되었군요...
끝까지 힘내십시오... 많은 노력을 하시기에 반드시 좋은 성과
있으실 겁니다.
변론이 시작되었군요... 끝까지 힘내십시오... 많은 노력을 하시기에 반드시 좋은 성과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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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더라도 필히 재판에 임하여 자리보전을 하여야 할 제 일의 이유인 것입니다.
끝까지 힘내십시오... 많은 노력을 하시기에 반드시 좋은 성과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