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행정사에게 의뢰하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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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행정사에게 의뢰하려 하는데...

박태현 5 1,049 2005.06.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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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_)
두차례의 신검을 받았지만 역시 등외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해볼까 합니다.
행정사 사무실에 전화해 자문을 구했는데 저의 상황을 얘기해준 결과 해볼만
하다고 판단하시네요.
근데 그 비용이 첨엔 50만원을 요구해서 좀 깍아서 40만원에 합의는 봤는데
이걸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판단이 않서네요.
행정심판 않되면 소송까지 무료로 연결시켜 준다는데 완전무료란 생각은
욕심이겠죠?
아무래도 법률적 부분이기에 좀더 아는 사람이 진행하는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
되는데 어떤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릴께요~

투자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네요...


Comments

정재형 2005.06.07 19:30
저도 행정심판 신청할려고하는데 비용이 50만원에다 승소하면 2배로 즉 100만원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재결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다들 그러더군요...그래서 저는 걍 행정심판을 서류등 자료 구비해서 개인적으로 보훈청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상현 2005.06.09 01:26
행정심판 거의 승소없습니다.소송거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박태현 2005.06.09 10:39
행정사는 승소확율을 70%로 보고있네요.
개인이 하면 거의 이길수 없다해서 일단 의뢰를 부탁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황경연 2005.06.10 21:01
저 같은 경우와 같군요.
전 혼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행정사에 자문을 구할 것 까진 없을 듯 합니다.
왜냐면, 그 행정사에서도 행정심판청구내용을 기재할 시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에 입각하여 기재할 것이니까요.
본인이 왜 등외판정을 받게 된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지를 잘 아신다면 6하원칙하에 잘 작성하시면 될 걸로 압니다.
강경수 2005.06.11 07:23
행정심판은 거의기각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행정소송하는게 좋을듯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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