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 항소중입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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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 항소중입니다..도와주세요

이석구 5 1,062 2005.05.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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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3~4,L4~5,L5~S1 수액탈출증
2.수액탈출제거술,1번 (L4~5번)
3.현제 의학적 소견은 아직 안받아봐서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2001.10월에 군에입대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훈련소에서도 계속아펐지만 의무실을가봐야 허리는 누구나 다아픈거라면서 허리치료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랑 같이 생활한 동기들도 알구있습니다.결구 허리가 아픈상태로 운전병 후반기 교육까지 다받고 1사단 수색대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게 더힘들꺼라는걸 각오하면서 수색대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대에서 생활을하면서 허리가 계속아퍼 의무실에 갔더니 최전방인지라 파스말고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같이 있던 병장도 자기도 허리가 아퍼서 수도통합병원데 CT촬영을 해놓았지만 촬영하러 갈 시간이 없어서 못간다고 그냥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이등병인 지라 아퍼도 아픈척 못하고 지냈습니다.

디스크라는 병이 외부로 들어나는 병이 아니라서 그런지 계속 아프다고 그러면 꾀병을 부리는것 같아서 참고 지내던중에 사회에서 있던 탈장으로 외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무관의 소견으로 벽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하고 회복기에 있을때 허리통증이 심해서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수토통합병원에 T의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CT찍는 시기가 자대에 돌아가있다가 찍어야 되는 시기라서 제 사비로 나갓서 찍고 오겠다고 해서 영등포 방사선과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것보다 훨씬 심하게 3개의(L3~4, L4~5, S1~2)디스크가 나와 신경외과 의무관이 급하게 신경외과로 전과를 하라고하여 전과를하게 되었습니다.

전과를 하고 의무관 말이 수술을 해야된다고 말을 하여서 부모님과 상의끝에 마산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으로는 수술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상태가 심각하여 수술을 하고 2002.9월달에 의병사 전역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전역을할때 나가서 국가유공자신청을 하라고 해서 전역후 보훈청에가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안되어 지금 항소중입니다.

법쪽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부모님이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다가 상해를입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자료를 어떤식으로 준비하여 가야되는지 자세하게 갈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좀 받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황무선 2005.05.13 19:22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우선 공상을 입증해야되는데 지금의 상태론 힘들것같군요
훈련받다가 다친것을 증명할방법이 어렵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차라리 훈련소에서 치료를 받았었으면 좋을걸 그랬습니다
김규식 2005.05.13 19:24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셨는데...
등롤거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론....공상 인정되면...신체검사에서 판별난다고 하던데
신체검사받을때 현재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근데 허리는 한번 수술하면 평생위험이 있다고 하던데...신검을 앞두고 있는 저로써 참 안타깝네여 님예기가..힘내세요^^
고광민 2005.05.14 01:04
공상유무에 대한 법정판단은 최대한 객관적이며 '증거' 위주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석구님이 군대생활 도중 상이를 입은 곳이 허리라면 허리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경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6하원칙에따라 진술해야만 합니다.
군생활 도중 무엇을 하다가 다쳤는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훈청 공상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석구님이 입대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면 증빙서류를 법정자료로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즉 허리에 대한 상이는 입대후 군생활 도중에 있었다는 증거가 1가지 확보된 셈입니다.
운전도중이나 구타로 인한 허리 상이가 발생했다면 주변의 증인이나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모두 모아 변호사와 상의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석구 2005.05.14 09:41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찌 모르구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됭꺼 같군여..
이기도록 응원해주세여..^^
임거성 2005.05.14 11:41
저랑 같은경우인데 저도 2097글에 쓴것처럼 훈련소에서 부터증상이 있었는데 논산병원에서 진료를 하니 염좌라고만하고 별거 아닌것 처럼 이야기하더라구요. 그게 디스크가 되었구요. 저도 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공상 처리가 되어야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훈처 홈피에 공상 처리에 관한 글을 올렸더니 보훈처직원이 전화해서 공상 확인 신청서랑 관련서류등을 포함해서 관할 보훈처에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님의 글을 보니 저도 거부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검받고 현역판정 받아 지원입대 했는데 누가 다쳐서 군대 제대할줄 알앗습니까. 그리고 다친것도 억울한데 보상도 제대로 안해주면 누가 군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즘 보면 군대 안가려고 국적포기 하던데 그사람들 마음 충분히 이해 갑니다. 님도 꼭 승소 해서 유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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