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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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하여...

하동경 3 1,074 2007.12.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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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의 손녀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아버지는 따로 일을 하셔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제가

부양가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이시기에 누리는 여러가지 혜택(보훈병원, 의료비,

연금 등)을 누리고 계십니다.

제가 연말정산 때 할아버지를 기본공제로 하여 노인 공제뿐 아니라 장애인 공제를

받게 되었을 때 혹시나 할아버지께서 기존에 받으시던 혜택을 누리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요, 저는 아직 연봉이 얼마 되지 않는터라 공제도 그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연금에 비하면 훨씬 작은 액수랍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원인 제가 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를 장애인 공제를 받게 되었을

때 할어버지께서 기존에 누리시던 혜택에 누가 가지는 않는가요?


Comments

권영철 2007.12.21 23:19
않습니다. 꼼꼼히챙겨 많이 환급받으세요
김성철 2007.12.22 00:18
윗분 말씀데로 절대 그런거 없습니다....
인터넷에 납세자연맹 치시면 님께서 원하시는 내용 전부 있습니다...그럼 할아버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하동경 2007.12.24 10:35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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