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자유게시판

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용된미꾸라지 5 1,651 2022.12.28 17: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궁금한 점이 있어 보훈처에 질의하려다가 공유 차원에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2012.7.1전 유공자가 신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 검사를 신청하여 유지나, 승급을 받으면 신법 적용대상자가 되고
이 경우 재판정검사에서는 요건심사는 생략되고 신체검사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구법대상이 신법대상자가 된 후 상이처의 악화로 재판정검사를 다시 받게되면 신체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요건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본인은 구법대상자이고 관절계통 상이자인데 나이가 먹을 수록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상이처가 6급 수준으로 악화되었을 때 재판정 심사를 받을까 하여 현재까지 재판정 심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위해 현 시점에서 재판정을 받아야 할 지 고민스러워 조언차 질문드리니,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공유차원에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모두홧팅 2022.12.29 10:52
제가 알기로는 급수가 있는 분들은 요건 안보고 신체검사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재검했는데 등외가 나오면 요건부터 다시보구요.
구법7급에서 신법 7급되고 또 재검보면 급수가 있기때문에 요건 안보고 신검만 보지않을까요?
저도 가족수당때문에 재검 보려고하는데 내년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장해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한다길래 기다리는 중입니다.
용된미꾸라지 2022.12.29 18:17
정확한 건 보훈처에 질의해봐야 겠네요~! 상급병원 진단서..부분도 고려 해봐야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HAITAE 2022.12.29 11:40
2012년 7월 1일 이전 상이등급을 받은 구법대상자가 재심을 할 경우에는 요건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나와 있구요.(찾지는 못했지만 저도 여러번 보훈청에 물어본 사안이니 보훈공무원에게 관련법 규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등급하락 우려때문에 많은분들이 재검을 꺼리는 것입니다.
용된미꾸라지 2022.12.29 18:16
구법 유공자가 신법유공자가 된 후 재판정검사를 신청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를 여쭌거예요 ~^^
답변 감사합니다.
HAITAE 2022.12.29 18:21
상이등급이 있다면 구법->신법->재검도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2012년 7월 신법 시행전에 등급을 받지 못한분들에게만 해당될겁니다.
그래도 확인후 진행하시구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55 충청북도, 전국최초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임박 민수짱 2022.12.08 1166 0
554 7급 재신체검사 신청 댓글+23 하루하루루 2022.12.12 3537 0
553 현재7급입니다 재검신청한지 한달이 넘었네요 부천사람 2022.12.13 1685 0
552 조은희,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장례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민수짱 2022.12.18 1883 0
551 대전시 대덕구 보훈예우수당 댓글+4 박세은 2022.12.22 2137 0
550 2023년 예산안 오늘 통과시킨다고 하네요. 짱또라이 2022.12.23 1651 0
549 규제개혁 신청했습니다. 댓글+1 레이번 2022.12.24 1142 0
548 국회의원들, 올해도 ‘3.9조 돈잔치’… 24일 새벽 ‘홍보자료’ 쏟아졌다 댓글+1 민수짱 2022.12.25 1314 0
열람중 구법 대상자가 신법 대상자가 된 후 재판정 검사를 실시할 경우 요건심사 대상인지 여부 댓글+5 용된미꾸라지 2022.12.28 1652 0
546 이번11월에 교통 통합복지카드 신청하고 받으신분 댓글+5 사리돈 2022.12.30 1671 0
545 대전 동구,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지원대상자 확대 민수짱 2023.01.02 1126 0
544 병적증명서 전역 구분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댓글+1 박용래 2023.01.02 1192 0
543 버스 탑승시 잔액부족이라고 나옵니다 댓글+5 마이클비스핑 2023.01.02 2146 0
542 상이등급 신체검사 행정심판 결과(자유게시판 번호 19573등록) 알림 댓글+2 천부도인 2023.01.04 1397 0
541 의정부시도 보훈명예수당 65세 미만도 지급하네요 댓글+10 김재성1 2023.01.05 3098 0
540 재해부상군경7급 LPG 차량 충전 혜택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2 coreadj 2023.01.05 2402 0
539 중복상이처 관련내용 올려드립니다. 레이번 2023.01.06 1179 0
538 주택 임차 대부 못 받을 것 같아요. 댓글+1 정후 2023.01.09 1251 0
537 美 한국전 추모의벽 전사자 명단 오류…보훈처 "검증 후 시정할 것" 민수짱 2023.01.11 1281 0
536 1년내내 소송전… ‘혼돈의 광복회’ 환골탈태해야[현장에서] 민수짱 2023.01.11 906 0
535 예산군, 참전수당 25만원, 보훈수당 15만원으로 인상 지급 댓글+3 민수짱 2023.01.11 154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