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분에대해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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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에대해서도 가능한지요...

최욱빈 1 1,100 2004.03.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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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할아버지가 철도청에서 근무를 하셨었답니다...
제법 직책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전쟁당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데 북한군이 밀고들어와 중상을 입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국가 유공자에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경우는 어떤 방법도 없는건지...
어떤분이 잘 알아보면 방법이 있을꺼라고 하시길래...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막막해 문의 드립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3.11 13:52
우선 예전인경우는 국가보훈처 민원실의 상담을 받으시고 등록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철도청에 근무하신것이 서류로 증명되고 사망하신내용도 입증된다면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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