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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섭 1 1,079 2004.02.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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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은 경추추간판탈출증(5,6번)9월말 신검때 등급기준미달,10월에 수술과 동시에

추가상이처 신청=경추추간판탈출증(4,5번)보훈처에서 추가상이처 인정. 5,6번은 1월

달에 재심 있었으나 건강상 미수검사유서 써서 4월달로 연기. 2월말경 서울보훈병원

에서 추가상이처 신검 대기중.(수술 부위는 첨과 추가상이처 합해서 경추4,5,6번 수

술) 2월달에 추가상이처 신검있는데 등급이 없어도 추가상이처만으로도 급수가 나

올수 있나여? 만일 등급 보류가 나면 혹시 4월달로 연기된 재심과 추가상이처가 같

이 한번에 신검을 받을수 있는지? 저의 케이스가 좀 다른 회원님들과 상이해서 이렇

게 자문을 구합니다.성심 성의껏 아시는 한도내에서 차분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Comments

이정민 2004.02.06 10:15
추가상이처신검과 기존상이처신검을 같이 합산해서 받으셔야할겁니다. 수술후 6개월이 지나야가능한데 올 4월에 수술한 상이처 신검이 가능하다면 4월이후 같이 신청하심이.. 추가상이처는 연기하는것이 나을것 같네요. 제 의견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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