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바꿀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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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차량을 바꿀때 문제입니다.

김민수 4 883 2006.08.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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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다음달에 제가 탈 중형차를 하나 장만 하는데요...물론 아버지 명의로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잘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제가 알기론 세금혜택은 없어지고 차는 그냥 탈수있다고 하던데...

돌아가시게 된다면 명의는 그대로 놔두고 차만 바꿀순 없는가요?


Comments

김근관 2006.08.02 14:10
돌아가신분에 명의를 놔둘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LPG승용자동차 관련규정 개정 )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중 연료장치를 구조변경(휘발유에서 LPG로)한 차량에 한해 본인이 사망후에도 그 유족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

ㅇ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ㅇ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ㅇ시행일자 : 2003. 8.11
ㅇ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김윤연 2006.08.02 23:36
보철차량은 몸이불편하신 상이자나 유공자에게 도움을 줄려고 지원해주는데..자녀분들이 탈려고 그러는건 좀 맞지않는듯..
김선영 2006.08.03 11:46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물론 상속받을때에 중고차 잔존가치에 따라서 세금을(지방세) 내야되겠죠??

상속받아서 LPG차는 계속탈수가 있습니다.대신 국가유공자의 모든혜택은 없어집니다.
최성룡 2006.09.22 21:49
아버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폐기될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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